애드픽

  • Breaking News

    202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6다23274 판결)

     

    202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6다23274 판결)
     20262중과_경영3_주식회.zip

    해당 자료는 해피레포트 유료 결제 후 열람 가능하며,
    세일즈 링크를 통한 구매시 작성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분량 : 8 페이지 /zip 파일
    설명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실관계.hwp
    2. 사실관계2.hwp
    3.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4.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hwp
    5. 자신의 의견.hwp
    6. 자신의 의견2.hwp


    1. 사실관계

    이 과제는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3274 판결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3274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체적 주식 소유자 간의 다툼, 발행회사 및 명의개서대리인 간의 책임 관계를 다룬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인물이다. 피고 1은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법적 지위에 발생하는 위험을 해소하고자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인물이다. 피고 1은 원고 명의로 등록된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주 지위를 다투었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 상태에 존재하는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고자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해당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의 확인을 청구하였다. 동시에 피고 해성옵틱스 주식회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가하여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 명의 주권의 직접 인도를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해성옵틱스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다. 피고 해성옵틱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명의개서대리인 업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해성옵틱스의 주식 발행, 주권 교부, 명의개서 등 제반 사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거나 부적법 기각하였다. 원심법원은 피고 1에 대한 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권 인도 청구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법원은 원고가 이행의 소를 통해 권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1에 대한 확인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법원은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도 모두 배척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원고 명의의 주권을 이미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원심법원은 주권이 이미 발행되어 대리인에게 보관되어 있으므로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 과정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전산상으로만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 실제로 원고 명의의 종이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제3자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인적 요소인 주주(사원)와 물적 요소인 자본이 결부된다. 이와 같은 일정한 출자단위의 설정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출자 단위를 ‘주식’이라고 말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세분화됨으로써, 일반대중이 주식회사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자본이 형성되고 사원의 지위를 증권화하여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주에 대한 집단적 법률관계의 처리가 간명하게 된다.
    실질주주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주식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반대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명의주주(형식주주)라고 한다. 실질주주에는 명의차용자, 명의개서미필의 주주 및 제도적 실질주주 등이 있는바, 실질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실질주주명부란 증권거래법상의 실질주주(협의의 실질주주-고객 내지 증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그 성명 및 주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주명부를 말한다. 이는 실질주주에 관하여 회사의 주주명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식발행의 회사가 실질주주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댓글 없음